안녕하십니까.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이강수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최소한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성과 뿌리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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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제5지대 창설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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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겠습니다만, 1945년 8월 해방이 되자 광복군 등 해외 무장투쟁세력이 귀국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에서는 다양한 군사단체들이 신국가의 창군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12월 신탁통치 파동을 계기로 국내 군사단체통합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1945년 9월 남한진주 직후부터 한 국민의 군사단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정은 미군정만이 남한 유일의 정부라고 선언한 것처럼, 미군정이 만든 국방경비대만이 유일한 군사단체로 선언하고 국내.외 모든 군사단체를 해체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복군과 국내 자생적 군사단체 등을 모두 불법적인‘사설’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군은 이 국방경비대를 계승하였습니다.
국방경비대 구성원은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 주류였지만, 실제 광복군 출신과 해방직후 자생적으로 창군운동을 하던 다양한 국내 군사단체 출신도 상당수 포함되었습니다. 광복군계열 다수가 미군정의 건국활동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던 상황에서, 일부가 조선국방경비대에 참여하고, 일부는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교했다는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 주력세력이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임시정부 계열 중 일부는 개인자격으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왜 참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남한 군사단체의‘불편부당(不偏不黨)’적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1945년 12월 광복군국내지대와 조선국군준비대의 통합과정을 보면, 당시 광복군 등의 군사단체들은 “군인(軍人)은 일정당(一政黨)도 일정부(一政府)의 군대가 아닌 "조선인민의 군대"가 되길 희망하였습니다. 즉, 특정 정치단체의 군대가 아닌 민족의 군대, 국민의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그들은 통합운동을 했고, 국방경비대와 대한민국 국군에도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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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군가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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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군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국방경비대에 두고 있습니다. 국방경비대가 대한민국 국군으로 인적, 물적 측면에서 연계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경비대 초기 조직은 일본군, 만주군 출신만이 아니라, 광복군과 국내 군사단체들이 참여한 조직이었기에,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적 연원을 일제시기 광복군과 해방 후 국내 창군운동 단체에서 찾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실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정에 행정권을 이양 받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규정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군도 물리적으로는 국방경비대에서 연계되었지만, 그 정신적 뿌리, 역사적 연원을 해방직후 창군운동, 더 나아가 임시정부의 광복군일제하 항일무장단체와 만주의 독립군, 한말 의병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에서 찾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 국군 창설 과정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 국군이 ‘일정부(一政府), 일정당(一政黨)의 군대’가 아닌, ‘불편부당(不偏不黨)’적 대한민국 국민의 군대, 우리민족의 국군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광복군에서 찾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강수(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백범학술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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