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제/얼레빗=이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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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법률 규정을 보면 분명히 공공기관이나 언론매체는 모든 글을 한글로 써야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영어나 한자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화일보도 이 규정을 지켜야 할텐데 무슨 빼짱인지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 이전 신문은 온통 한자 투성이인데 아마도 그때가 그리운 사람들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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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통 한자 투성이였던 1970년대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