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동토에 핀 금빛 외침 ‘얼음새꽃’ 북풍의 서슬 퍼런 칼날 아래 울음 삼키며 뿌리 내린 어둠의 시간들 허공은 여전히 창백한 수의(壽衣)를 두르고 겨울의 잔혹한 침묵이 세상을 봉인할 때 너는 차가운 지각(地殼)의 문턱에서 스스로 체온을 틔워 설한(雪寒)을 녹여낸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계절의 경계 동토(凍土)의 단단한 자물쇠를 부수고 솟아오른 눈부신 금빛 화인(火印) 아직 잔설이 분분한 산기슭에 노란 등불 하나 켜두고 너는 죽음 같은 동면을 흔들어 깨우는구나 그것은 꽃이라 부르기엔 너무도 치열한 투쟁이며 향기라 말하기엔 너무도 뜨거운 삶의 함성이라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를 불러 모아 가장 먼저 봄의 전령이 된 작은 거인 너의 환한 미소 앞에 비로소 겨울은 낡은 외투를 벗고 뒷걸음질 친다. - 이윤옥 시, 동토에 핀 금빛 외침 ‘얼음새꽃’ - 흔히 한자말 복수초(福壽草)라고 부르는 이 꽃을 우리말글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음장을 뚫고 나온 꽃이라고 해서 ‘얼음새꽃’이라는 어여쁜 말로 부른다. 나도 이 이름이 좋아 얼음새꽃으로 부르고 있다. 여기서 이 복수초꽃에 대한 국립기관의 설명을 제시해본다. 한 곳은 <국립국어원&g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최근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방문하고는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영어 <MISSION INFO SSIBLE>이 큼지막하게 쓰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림창을 가져와 국립국어원 누리집 대문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다. 곧 정부기관인 것이다. 2005년 1월 27일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국어 관련 법률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호에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것처럼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영어가 커다랗게 쓰인 알림창을 누리집 대문에 올려놓은 것은 물론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을 향상하는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관 국립국어원이 가져와 이를 대문에 버젓이 올려놓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정부기관이 버젓이 국어기본법을 어기는 것은 기관 관련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내일이면 1922년 방정환이 이끄는 천도교 서울지부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이듬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뒤 일제강점기 말에 중단되었다가 광복 뒤인 1946년 기념일로 지정하면서 5월 5일로 변경된 ‘어린이날’이다. 이날만 되면 어린이를 위한 온갖 잔치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곤 한다. 여기 서울 영등포공원에서도 어김없이 ‘2025 영등포어린이축제’가 열린다. 그런데, 이곳 어린이날축제의 구호는 우리말과 영문을 섞어서 “잘 놀Go! 잘 웃Go! 잘 크Go!”로 했다. 우리나라 법 가운데는 <국어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 제14조 제1호에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그것은 공공기관만의 공문서 뿐만 아니라 행사 이름 또는 밖에 내거는 펼침막도 한글로 쓰라는 얘기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글에 영어를 섞어 써넣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혹시 공무원들이 민족주체성이 빠진 채 영어를 섞어 써서 잘난 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 하지만 쓸데없이 한글과 영어를 섞어 썼다고 유식하다고 생각해 줄 사람은 없다. 요즘 유아들부터 영어를 가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