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창수기자] 572돌 한글날을 맞았습니다. 엊그제 한글 낱자를 써서 남다르게 가게 이름판을 만들어 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기별을 듣고 참 반가웠습니다. 다른 겨레 글자가 넘치는 우리 둘레 가게 이름들을 보면서 서글펐거든요. 한글날이 우리 글자인 ‘한글’을 기리는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날 무렵이면 듣고 보게 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들온말(외래어)을 마구 함부로 쓴다는 것이지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만들어 쓰는 이른바 ‘외계어’도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말살이에서 잘못하는 것을 꼬집고 바로잡자고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면서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한글날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글’과 ‘말’을 가리지 못하고 헷갈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 말과 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쓰는 것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여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글날 기림풀이(기념식)에서 ‘개회사’가 아닌 ‘여는 말’이라고 쓴 것을 두고 “한글날을 맞아 식순을 한글로 바꿔 썼다.”라고 써 놓은 글이 좋은 보기라고 생각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벌써 우리 겨레 가장 큰 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명절은 백화점에서 먼저 시작하네요. 롯데백화점은 “추석맞이”란 광고판을 밖에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아니라 “한가위”라고 쓰는 게 바람직함을 롯데백화점은 모르고 있습니다. 추석이라는 말은 5세기 송나라 학자 배인의 《사기집해(史記集解)》에 나온 “추석월(秋夕月)”이란 말에서 유래합니다. 여기서 “추석월”의 뜻은 천자가 가을 저녁에 달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었으니 우리의 명절과 잘 맞지 않는 말입니다. 더구나 중국 사람들조차 '중추절'이란이 말을 쓰지 '추석'은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에 견주면 “한가위”는 뜻과 유래가 분명한 우리 토박이말입니다. “한가위”는 ‘크다’는 뜻의 '한'과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라는 말이 합쳐진 것으로 8월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이입니. 또 '가위'라는 말은 신라에서 유래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라 유리왕 9년에 나라 안 부녀자들을 두 편으로 갈라 음력 7월 열엿새 날부터 8월 보름까지 길쌈을 짜게 하였다. 그리곤 짠 베로 승부를 가름하고, 진편에서 술과
[우리문화신문=정석현 기자] “Celeb Shop edition”dl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신문에는 cj오쇼핑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국내 일간지에 낸 광고이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일텐데도 영어를 아는 사람들만 사라는 말인가요? 광고 제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용도 “매 시즌 가장 에센셜한 스타일과 아이템을 선보이는 셀렙샵 에디션의 2018 FW ‘French Chic, Revisited’ 켐페인”이라고 하여 토씨와 ‘매, 가장, 선보이는’을 빼면 모두 영어를 한글로 적은 것이 불과합니다. 더구나 시간도 8:15AM / 9:45PM이라고 영어로 써두었습니다. 그들의 얼빠진 영어 사랑은 참으로 가관입니다.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김해공항 국내선 항공기를 타기 전에 잠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대한적십자사가 만들어 놓은 모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금함에 적힌 글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나라안 공항 그것도 국내선이었는데 “대한적십자사”와 “한국공항공사“라는 기관 이름을 빼고 정작 기부해달라는 말은 영어 뿐이었지요. ”Donation dox“와 ”Thank you for your support“라고 써놓은 것은 영어를 모르는 사람 특히 한국인은 기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영어를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금함 위에 공항공사에서 써붙인 안내판이 있었는데 여기는 분명히 "흡연실"과 "유아ㆍ임산부 휴게실"을 한글을 크게 쓰고 그 아래에 영어와 중국어 등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법 가운데는 <국어기본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법 제14조 제1호에 보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인 적십자사는 이 법에 따라 모금함도 분명히 한글로 적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법을 어기는 대한적십자사는 지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부산 국제시장에 갔다가 참으로 멋진 간판을 보았습니다. 간판에는 가게 이름을 우리말로 “덕분에”라고 큰 글씨로 써두었습니다. 옆에는 “막걸리집”이라고 하여 무엇을 파는 곳인지 또렷이 했고, <덕분에>라는 이름을 써서 이곳에 오는 손님들 덕분에 돈을 번다는 가게 주인의 분명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일본인 손님들이 많이 오는 까닭인지 조금 작은 글씨로 막걸리의 일본어 “マッコリ(どぶろく)”라고 써두었고, 그 옆에는 “덕분에”라는 뜻의 “おかげさま”도 써놓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국어기본법>이란 것이 있는데 “공공기관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모든 문서를 한글로만 작성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는 괄호 안에 영어(외국어)나 한자 따위를 넣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MICE人”이라고 한글은 없이 영어와 한자 조합으로 된 말을 쓰면서 국어기본법을 무시하는 공공기관도 있는데 이 가게는 개인이면서도 분명한 민족주체성으로 <국어기본법>을 지키고 있지요. 어찌 멋진 간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문화신문=정석현 기자] 전철역에 갔더니 안전문 위에 손말틀(휴대폰) 광고가 보입니다. “가정의 月”, “孝도하세孝”라며 앞장서서 우리말을 헤살하고(해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한자를 한글에 엉터리로 섞어서 쓰는 것은 멋진 광고문이라 생각하나요? 또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토씨 따위를 빼고는 영어를 쓰거나 영어를 한글로 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영어로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잘난 체 아니면 민족주체성이 없는 것이겠지요. 우리 기업들이 힘없는 이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민족주체성마저 없는 것을 볼 때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문화신문=정석현 기자] “꽃보다 예쁜 꿈꾸미들의 배움터”, 순전히 토박이말로만 쓴 참으로 예쁜 말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꽃보다 예쁜 꿈을 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위를 보는 순간 황당해졌습니다. “仙遊中學敎‘라고 온통 한자로만 쓴 학교 이름입니다. 굳이 저렇게 학교 이름을 한자로 써야할 까닭이 있을까요? ’잘 나가다가 무엇으로 빠졌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즘은 대학교 이름도 거의 한글로만 쓰는데 중학교 이름을 한자로 쓴 것은 누구의 발상일까요?
[우리문화신문=정석현 기자] 경향신문을 보다가 나는 내 눈을 비벼보았습니다. 내가 혹시 영자신문을 보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국의 경향신문이었지요. 광고주와 경향신문 모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의 위대한 세종대왕 탄신일을 하루 넘긴 5월 16일 그들은 우리 정신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전면광고는 광고난 밖 아주 작은 글씨의 ‘경향신문’과 ‘전면광고’ 그리고 날짜 외에는 모두 영어였습니다. 아무리 얼빠진 소비자가 영어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영어만을 쓴 광고를 하고 이런 광고를 실어주는 경향신문을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이러다가 한국에서 한글이 사라지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구상 으뜸 글자라는 한글을 외면하고 영어를 숭배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울화통이 치밀어옵니다.
[우리문화신문=김슬옹 교수] 서울 인사동은 전통문화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동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인사동 들머리(안국동 쪽)에 있습니다. 커다란 붓이 먹물을 묻혀 동그란 획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조형물은 2007년 서울디자인재단의 “서울시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의 하나로 인사동 상징물 지명공모 당선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붓대에 한글은 전혀 없이 한자로 “大韓民國傳統文化藝術中心仁寺洞”이라고 새겨놓은 것입니다. 인사동이 중국 거리도 아니고 저렇게 해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런 조형물을 만들고, 심사위원들은 그걸 당선작으로 뽑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중국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착각하신 건가요? 서울시장에게 항의전화라도 해야할 모양입니다.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신문에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영기업체인 ‘한국관광공사’가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 부제는 “음식에 대한 동상이몽, 바른 외국어 표기로 바로잡다‘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동상이食”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법 가운데는 <국어기본법>도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내용 제14조 제1호에 보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동상이食”이라고 써서 분명히 자신들이 만든 국어기본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한자는 피치 못할 경우에만 괄호 안에 써야 하는데 이 경우는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 우리말을 헤살하는 것이어서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니 다른 부처나 기업들도 이런 행태를 따라하는 것이지요. 지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로“ 많은 문화인들을 괴롭혔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직 자신들의 할 일을 망각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