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소비로 최대한의 행복을 추구하자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진 정책 가운데 하나가 쓰레기 처리다. 2021년에 환경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름이 바뀜)가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였는데, 5년 뒤인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의 3개 시ㆍ도 곧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직접 매립하지 못하게 하였다. 인구가 과밀 된 수도권에서는 쓰레기를 매립할 땅이 부족하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지 말고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태워야 한다는 매우 강력한 규제가 발효되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438kg으로서 미국의 951kg보다는 훨씬 적지만 일본의 326kg, 중국의 250kg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서울시에는 현재 4곳의 소각장이 있는데, 모두 처리용량은 1일 2,850톤이다. 서울시는 발생 쓰레기 전량을 소각하기 위해 마포구 상암동에 일일 처리용량 1,000톤 규모의 새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소각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른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반대가 심하다. 내가
- 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 2026-01-30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