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은 제례문화의 바람직한 계승을 위해 ‘제례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라는 기획기사를 마련했다. 네 번째 주제는 ‘홍동백서 조율시이’, 근거없는 제사상차림이다. “남의 집 제사상에 감놔라 배놔라” “남의 집 제사상에 감놔라 배놔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말은 조율시이棗栗柿梨) 곧 과일은 대추·밤·감·배의 순서로 배열한다는 제사상차림에서 유래되었다. 제사상에 제물을 차리는 방식을 진설법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조율시이와 홍동백서’(紅東白西 - 붉은 것은 동쪽에 차리고 흰 것은 서쪽에 차린다)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설법이 근거 없는 원칙이라는 의견이 있다. 조상제례의 지침서인 <주자가례>의 제사상차림에는 과일의 구체적인 명칭을 제시하지 않고 ‘과(果)’로만 그려져 있고, 모두 6종이다. 다만 주석서에는 ‘시과(時果)’ 곧 그 계절에 수확되는 과일을 차린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조율시이(대추·밤·감·배)가 제사상의 기본 과일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이들 과일이 우리나라의 풍토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 조선시대 유형원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은 제례문화의 바람직한 계승을 위해 ‘제례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라는 기획기사를 마련했다. 첫 번째 주제(제사상과 차례상)에 이어 두 번째는 “고조부모까지의 4대봉사, 그 숨겨진 진실”이다. 4대봉사는 절대적 규범인가? 조상제사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지낸다. 이것을 4대봉사라고 한다. 그런데 4대봉사가 절대적 규범은 아니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누가, 누구의 제사를 지내는지를 법으로 규정해두었다. 1484년 성종 때 펴낸 조선시대의 법전 《경국대전》에는 “6품 이상의 관료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3대까지를 제사 지내고, 7품 이하는 2대까지, 벼슬이 없는 서민은 부모 제사만을 지낸다”고 명시되어 있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는 관직의 품계를 중심으로 상하 구분을 했는데, 6품 이상(현재 공무원 5급 이상)은 증조부모까지의 제사를, 7품 이하(현재 공무원 6급 이하)는 조부모까지의 제사를, 관직에 오르지 않은 일반 백성들은 부모의 제사만을 지내도록 법률로 제정해둔 것이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고조부모까지의 제사를 지내는 이른바 4대봉사원칙이 제도적으로 명시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