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어제 경향신문을 보니 보건복지부와 중앙입양원이 함께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영어를 활용한 것입니다. "남(Other)이 아닌 엄마(Mother)가 되어주세요"입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림에 영어로 "Mother"라고 크게 써놓았습니다. 국어기본법을 보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영어고 광고한 것은 국어기본법 위반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제발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말 헤치는 일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