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ㆍ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5개 업체 24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8월 29일부터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받은 제품들이다.
전체 위반제품 중 접착제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00mg/kg)을 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나머지 23개 제품은 국내의 제조ㆍ수입자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를 8월 29일 요청했으며, 아울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upss.gs1kr.org):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및 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위반제품 제조ㆍ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제조ㆍ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산 곳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ㆍ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ㆍ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ㆍ판매한 가게에서는 산 사람으로부터 반품 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2월 중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시행을 통해 막(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뿌리개(스프레이) 등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새로 추가하여 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누구든지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팔거나 또는 증여하는 행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 내 함유물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활동

환경부는 방향제, 초 등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제도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ㆍ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