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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살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모두 4,114명, 780억 원 지원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신속심사를 완료 333명 추가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개정 효과가 피해자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서면으로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를 12월 30일에 최종 심의ㆍ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거 접수순서로 540명을 심사, 이 중 333명을 추가 인정하여, 모두 4,11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했다.

 

※ 전체 지원대상(4,160명, 중복제외)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4,114명) + 긴급의료지원(48명) + 진찰ㆍ검사 지원(40명) - 중복자(42명)

 

이로써, 개정법 시행(‘20.9.25) 이후 3개월 만에 신속심사를 완료하고, 모두 1,191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올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전환기였다. 2020년 12월 29일 기준, 피해신청자 7,103명 중 4,114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의료비, 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등 약 780억 원*을 지급했다.

 

* 지급이 확정된 특별유족조위금 상향차액 잔액 235억 원 포함 시 약 1,015억 원

 

특별법 개정으로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될 예정인 개별심사를 통해 피해인정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장해급여 항목 신설, 특별유족조위금(기존 약 4,000만 원 → 약 1억 원) 및 요양생활수당(약 1.2배 증액) 상향, 호흡기계 외 기타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급 등 금전적 지원 강화로 피해지원액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전환했다. 환경부는 피해 질환에 대한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 결과를 제공하여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법령 개정ㆍ시행 과정에서 온ㆍ오프라인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20여 회 이상 소규모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와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 상반기 보건용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약 4,600여 명에게 마스크를 약 14만 장을 지원하고,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간담회를 3회 여는 등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피해구제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했다.

 

환경부는 개인 맞춤형 건강상담 실시, 신속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전화상담소(콜센터) 운영,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는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자들이 그동안 억울함과 다급함을 인정받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으며,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올해 개정한 법령의 시행 효과가 피해자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