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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 그리고 행사

돌봄사업 종사자 대상 「돌봄전문교육」 시행

문화재청, 문화재 현장관리, 행정ㆍ회계 실무교육 등 62개 과정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중앙문화재돌봄센터(센터장 강흔모), (사)한국문화재돌봄협회(회장 김정호)와 함께 문화재돌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2023년도 돌봄전문교육」을 오는 11월까지 시행한다.

 

 

돌봄전문교육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문화재돌봄사업의 체계화ㆍ안정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20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돌봄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법정교육으로 운영되면서 문화재수리기능자 등 전문인력 배출에 이바지해 왔다.

* 문화재돌봄사업: 정기적인 상시점검(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를 일상관리하고, 경미한 수리 활동을 통해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는 상시ㆍ예방차원의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올해는 ▲ 행정ㆍ회계, ▲ 문화유산의 점검(모니터링) 방법, ▲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의 일상관리와 경미수리 방법 등 4개 분야에 대한 기본 및 직무교육을 시행한다.

 

 

먼저, 중앙문화재돌봄센터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재정정보원과 연계하여 ▲ 보조금 신청ㆍ교부, ▲ 보조금 집행ㆍ심화, ▲ 보조금 정산 등 신청에서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비롯하여, 기획, 조직관리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 분야 실무교육을 운영한다.

 

(사)한국문화재돌봄협회에서는 ▲ 문화유산의 유형ㆍ재질별 점검 방법 ▲ 일상적 관리 및 경미한 손상의 수리 방법(한식목공, 한식미장, 번와와공, 일상관리 실무) 등에 관한 교육을 개설ㆍ운영한다. 특히, 올해 교육은 지난해 실시한 교육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유산 관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각종 실습 교육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