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제/얼레빗 = 이윤옥 기자]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직산금광주식회사는 영업기한이 만기된 인부들을 전부 해고 시켰다. 그런데 해고 월급을 차등 지불하여 이에 격분한 인부 중 십여 명의 직공들이 지배인 사택으로 가서 항의하다가 싸움이 붙었다. 이에 해당 주재소에서는 인근 주재소까지 응원을 요청하여 인부들을 해산 시켰는데 지배인 월손 씨는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이는 동아일보 1928년 8월 4일 치 기사로 지배인과 인부 사이의 다툼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지배인’이라는 말은 일본말에서 건너 온 말이다.
▲ 동아일보 1928.8.4
지배인이라는 말이 더 일찍 쓰인 예는 순종 1년(1908년) 8월 28일 기록이다. 이 기록에 보면, “통감부통신사무관(統監府通信事務官) 후카노한조 (深野半藏)를 특별히 훈(勳) 3등에 서훈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으며, 독일국(獨逸國) 세창양행(世昌洋行) 지배인(支配人) 가루우오루데루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고 나와 있다. 1908년이면 1905년 을사늑약 후 3년째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시기이다.
지배인을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지배인(支配人): 상업 사용인의 하나. 상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최고 책임자를 이른다.”고 풀이하고 있을 뿐 일본말에서 유래한다는 말은 없다.
▲ 토요코인 호텔 안에서 금연하라는 글귀 끝에 지배인이라는 말이 써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국어사전 《다이지센, 大辞泉》의 풀이 “支配人: 使用人の中で、営業主に代わって営業全般にわたる業務を取りしきる者 ”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배인’이라는 말을 갑자기 다른 말로 바꾸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관심을 갖다 보면 좋은 우리 토박이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