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동식 인문탐험가] 마침내 그 불상이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처음 일본 쓰시마(對馬島)의 간논지(觀音寺)라는 절에서 우리 국내 절도단에 의해 강제로 한국으로 옮겨진 지 13년 만이고, 이 불상의 소유권에 대해 우리 법원이 마지막으로 일본 쪽 손을 들어 준 뒤에도 1년 반이 지나서이다. 알려진 대로 우리 국민 몇 사람이 2012년 10월 초 일본 쓰시마(對馬島)의 간논지(觀音寺)에 들어가 절에 모셔져 있던 높이 50.5cm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가이진(海神) 신사(神社)에서는 38.2cm의 동제 보살입상을 훔쳐 부산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하였다. 도난 사실을 안 일본의 수사 의뢰를 받은 우리 정부는 석 달 만인 이듬해 1월 범인들을 검거하고 마산의 한 창고에 보관 중이던 불상들을 회수했다. 범인들은 징역 1년에서 4년 형을 선고받았다. 두 점의 불상 가운데 가이진 신사 보살 입상은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이 없어 2015년 반환되었지만 14세기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 일본에서 1973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가 “원래 우리 불상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시작됐다. 부석
[우리문화신문=이동식 인문탐험가] 약 한 달 동안 미국에 나가 있다가 돌아온 뒤 필자는 집 바로 뒤에 있는 작은 절에 가서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집을 나갔다가 탈 없이 다시 돌아온 것이 고마운 것이다. 그 고마움 속에는 집 나간 불상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10여 년 만에 마침내 이뤄진 데 대한 안도와 감사함도 들어 있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약 한 달 전쯤인 10월 26일 우리 대법원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觀音寺)에서 절취되어 국내에 들어와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대마도의 절에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불상이 일본으로 되돌아가게 된 사정을 말한다. 이 판결이 난 10월 2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이 난 날이어서 이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난 날인데 그런 뉴스 속에서 이날 대법원에서 낸 이런 판결이 나라 밖에 있던 필자에게는 아주 의미 있게 생각되었기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우리 국민 몇 사람이 2012년 10월 6일경 대마도 관음사(觀音寺)에서 금동보살상을 훔쳐서 국내에 밀반입하다 검거되어 범인들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불상은 압수된 사건이 있었다. 이후 그 불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