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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김해 구산동 고인돌, 문화층 대부분 파괴로 확인

문화재청, 법률 위반에 법적 조치 예정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은 경남 김해시 소재 김해 구산동 고인돌(경상남도기념물) 훼손 진행상황과 사실관계에 대해 유적의 정비사업 과정에서 형질변경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재청 직원이 관계전문가와 함께 현지점검(8.5.)을 하였으며, 추가로 형질변경 범위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긴급조사(8.11.~8.12.)를 하였다고 발표했다.

 

 

긴급조사 결과, ▲ 상석의 주변부에서는 문화층의 일부(20cm 전후) 유실이 확인되었으며, ▲ 정비사업부지 내 저수조ㆍ관로시설ㆍ경계벽 설치 터는 해당 시설 조성 과정에서의 굴착으로 인해 문화층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8.18.)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김해 구산동 고인돌은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정비사업에 따른 현상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과 제74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다. 따라서, ▲ 김해시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았는지 아닌지, ▲ 경상남도의 허가 범위ㆍ내용을 김해시가 준수하였는지 여부, ▲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문화재를 수리하였는지 여부 등의 확인과 조치는 경상남도의 소관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