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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조사 중 출토되는 사람뼈’ 연구ㆍ보관사업 추진

문화재청, 기존 미라는 현행법상 지원 불가
추후 관련 인력ㆍ기반시설 지속 확대할 것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지난 2월 10일 동아일보는 “보호법 만들었지만··· 22년째 갈 곳 없는 파평윤씨 미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기사에 따르면 미라를 학술ㆍ역사적으로 ‘중요출토자료’로 인정하고 보존과 연구를 지원하는 매장문화재보호법 조항이 지난해 7월 신설되었으나, 2002년 묘역이장 중 발견된 ‘파평윤씨’ 미라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에 기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발굴조사 중 출토된 미라에 대해 올해부터 연구ㆍ보관사업을 지원한다.”라는 설명자료를 냈다. 문화재청은 발굴조사 중 출토되는 인골ㆍ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에 대한 연구ㆍ보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22.1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22.7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올해 관련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또 앞으로 발굴현장에서 출토되는 사람뼈ㆍ미라에 관한 연구ㆍ보관 등 관련비용은 이달 중 공모로 선정되는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신설(‘22.1.18.), 시행령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ㆍ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의 전문기관의 지정 등) 신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 개정(’22.7.19.)

 

 

다만, ‘파평 윤씨’ 미라의 보관ㆍ지원과 관련해서는 발굴현장이 아닌 곳에서 출토되는 사람뼈ㆍ미라나 ‘파평 윤씨’ 미라처럼 법령 시행 전 묘지이장 과정에서 출토된 사람뼈ㆍ미라는 현행 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연구ㆍ보관을 지원할 수 없다고 문화재청을 밝혔다. 또한, 미라의 해부 및 연구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전문인력(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등)만 가능하며, 보관을 위해서는 시신안치용 냉동ㆍ냉장설비 등이 필요한데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위와 같은 전문인력과 전문 보관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현재 미라의 보관과 연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문화재청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 앞으로 사람뼈ㆍ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 연구ㆍ보관을 위하여 관련 연구자 등 학계와의 소통을 더 강화하고, 관련 전문인력 및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