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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민족

‘일제 강제동원 피해 해결과 과제’ 심포지엄 열려

한국외대 <일본과 동아시아 트랜스내셔널 서벌턴- 민족·재현, 그리고 주체화> 주제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이 기사는 한국외대 일본연구소에서 개최한 <일본과 동아시아 트랜스내셔널 서벌턴- 민족·재현, 그리고 주체화>라는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류리수 박사의 글이다.  이 글은 발표문 가운데 특히 십 수년간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이상갑 변호사의 발표문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 해결 원칙과 과제>를 중심으로 쓴 것으로 거의 논문 수준의 글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지면상 다 싣지 못하고 간략히 요약해 싣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 편집자 말-

 

지난 10일(토) 낮 1시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주최로 <일본과 동아시아 트랜스내셔널 서벌턴- 민족·재현, 그리고 주체화>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김동규 교수)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 피폭자 문제 등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를 한중일과 연대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오는 등 역사의 진실과 그 의미를 밝히려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야마구치(山口)대학교 고케쓰 아쓰시(纐纈厚)교수의 ‘천황제하 서벌턴으로서 대만, 오키나와인의 위치’, 후쿠오카(福岡)현립대학교 오카모토 마사타카(岡本雅享)교수의 ‘일본의 nation building에 숨겨진 다양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소영 박사의 ‘강제동원 조선인의 기억-오노 도자부로(小野十三郎)의 시를 통해’와 함께 이상갑 변호사의 강연이 있었고 한일연구자 간의 활발한 연구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일제강제동원 소송 원고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갑 변호사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해결 원칙과 과제> 였다. 이상갑 변호사는 십 수 년 간 이 소송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논점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이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상갑 변호사는 강제동원 피해배상을 금전적인 틀 안에서만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일본이 ‘돈’ 문제로 좁히면서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나온 중요 쟁점 가운데  '향후 해결 방안' 부분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고 공개해야한다.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비록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해 ‘동원과정’ ‘노동실태’ ‘강제성’ ‘불법성’을 모두 인정했다. 이러한 일본 사법부의 판결에도 일본은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문제해결 기반을 약화시켰다. 그러므로 일본 내에서 판결내용을 공유 확산시키고 국내적으로는 교육과 기록 등 기억 투쟁을 위해 노력하고 유사피해 경험국가와 공동노력을 강화해야한다.

 

둘째. 사실 인정과 책임 수용을 포함한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 1993년 8월 고노 관방장관 담화 이래 1994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데 현재 미중 패권경쟁, 일본정치의 우경화, 국내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노선 등으로 볼 때 낙관적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이루어가야한다.

 

셋째. 적합하고 비례적인 금전배상에 대한 문제이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 관련 대책은 논의조차 없는 것도 문제이고, 소송 제기한 피해자에게 판결금만 지급하면 강제동원 문제는 종결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하는가 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자 배상안은 원래 한일정부와 한일기업 공동 출연에 의한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지만 현재 한국기업들만 출연하고 있다.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피고기업들의 ‘사실 인정과 사과가 없는’, 곧 배상적 성격이 없는 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한 해결책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제법 해결원칙에 반하며, 미래에 재점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한일 간 신뢰가 무너질 위험이 매우 크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헌사, 역사적 계승을 위한 교육사업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의 정규교육이 강화되어가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부산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제외하고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추모, 위로하는 한편, 미래를 살아 나갈 청소년 역사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기록관, 기념과, 박물관 등을 전국의 관련 장소에 증설하고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자들에게는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고 미래를 위해 반성할 일, 기억할 일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갖고 있는 자료를 공개해서 연구하고,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사망 전 기록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기록을 남길 것을 당부했다. 한일 시민사회 연대를 강화해서 일본 내에서도 역사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평가하려는 공감대가 있어야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므로, 공동연구 전문가집단과 청년학생 등 다양한 상호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의 한혜인 박사는 이상갑 변호사의 강연에 대해 법리적 차원에서의 의문점과 구체적으로 정비되어야할 법안 등을 질의 토론하는 한편, 이상갑 변호사의 주장처럼 해결을 위한 노력 자체가 역사가 되는 만큼 더딜지라도 진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했다. 

 

해묵은 숙제처럼,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가 개최한  <일본과 동아시아 트랜스내셔널 서벌턴- 민족·재현, 그리고 주체화>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은 참석자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필자의 관심이 컸던 이상갑 변호사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해결 원칙과 과제>는 모든 한국인들이 알아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다른 주제들을 제껴 놓고 이 내용만을 간략히 정리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