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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가짜 임명장(공명첩)을 팔아 진휼하라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5168]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공명첩(空名帖)을 전라도에 팔아 진휼의 자본에 보태도록 허락하였다. 이는 관찰사(觀察使)의 청에 따른 것이다. 대개 공명첩은 60살 이하의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것이 법례(法例)였다. 그러나 흉년이 들어 곡식은 귀하고 응모하는 자는 매우 적어서, 나이와 값을 감하여 50살 이상으로 한정하고, 쌀 여섯 섬[石]을 바치는 자에게 팔도록 하였다.”

 

위는 《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1682년) 12월 4일 기록으로 전라도에 공명첩을 팔아서 먹을 것이 없어 곤궁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데 보태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공명첩(空名帖)이란 성명을 적지 않은 임명장(任命狀)으로 관아에서 부유층에게 돈이나 곡식 따위를 받고 관직을 내리되 관직 이름은 써서 주나 이름은 쓰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명첩을 받고 임명된 사람은 실제 일은 하지 않고 허울만 행세했습니다.

 

 

여기 공명첩을 보면 문서를 발급한 때는 대한제국 때인 광무 6년 3월 아무개 날로 날짜는 기록하지 않았으며, 황제의 옥새인 ‘칙명지보(勅命之寶)’가 날인되어 있지요. 날짜가 없다는 것으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문서는 가짜 임명장 곧 공명첩입니다. 날짜만이 아니라 위 공명첩은 ‘칙명’도, ‘교지’도 아닌 왕비ㆍ왕세자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교명’이라고 쓰여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명첩은 돈을 받아내 진휼 등 필요한 데에 썼던 것으로 요즘처럼 금거북이를 받아 개인이 착취하고 정식 관직을 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