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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화석ㆍ암석 등 지질유산 1,507점 국가 귀속

문화재청, 전국에 흩어진 지질유산 표본 전수 조사와 목록화 사업도 지속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화석ㆍ암석 표본 등 지질유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관리체계 아래 국민이 쉽게 공유, 순환할 수 있도록 국공립기관 등에서 보관 중인 지질유산 가운데 가ᇝ어치가 높은 1,507점을 국가에 귀속하였다. 화석, 암석 표본 등의 지질유산은 매장문화재이자 소유자가 없는 자연유산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에 귀속 관리되어야 하나, 그간 지질유산은 고고 출토유물과 달리 국가 귀속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 망실 및 은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질유산의 적법한 국가 귀속 양성화를 위하여 지질유산 표본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에게 2020년 9월부터 6달 동안 자진신고 기회를 주었다. 신고 기간 접수된 모두 4,374점 표본을 대상으로 표본 정보 확인,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 등급평가와 유실물 공고 등 국가 귀속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의 구상화강편마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감람암포획 현무암,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공룡알둥지 화석 등 22개 기관에서 보관 관리 중인 모두 1,507점의 지질유산을 국가에 귀속하였다.

 

이번에 국가 귀속된 지질유산은 국가 귀속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보관관리기관 지정, 표본 정보 공유, 위임, 위탁, 대여 및 정기 점검 등 국가관리 체계를 갖추어 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질유산 표본 전수 조사 및 목록화 사업을 국민참여예산으로 실시 중이다. 지질유산 표본에 대한 가치평가, 유실물 공고 등의 국가 귀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국가 귀속문화재를 포함하여 목록화 작업이 완료된 지질유산 자료는 누구나 쉽게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한반도 지형 역사와 지금은 사라진 생명체, 고환경 등을 알려주고 해석하는 데 중요 자료인 지질유산을 전수 목록화하고 국가귀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질유산을 훼손, 망실의 우려로부터 보호하고, 일부 기관이나 개인의 독점적 보관·전시에서 벗어나 정보 개방, 순환전시, 학술연구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