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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블루리본 주간’인가?

서울시교육청의 국어기본법 위반

[우리문화신문=허홍구 시인]

 

지난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충격적인 사안임을 인식시키고 담배 없는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해마다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초등학교를 위해 모두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블루리본 주간(Blue Ribbon Week)’를 만들고 이의 홍보를 위해 곳곳에 펼침막을 걸어 놓았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뜻이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왜 영어로 ‘블루리본 주간’이라고 써야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호에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펼침막 등 홍보물에도 그 작용이 미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를 어겨가면서 굳이 영어로 주간 이름을 만들고 이를 버젓이 펼침막으로 내거는 것은 공무원들이 민족주체성이 없거나 그 조금 영어를 쓰면서 잘난 체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