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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경복궁 담장 낙서 추가 훼손사건 조치계획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2023년 12월 17일(일) 밤 10시 19분 무렵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장 낙서 부분의 왼쪽에 추가로 발생한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조치계획을 밝혔다.

 

경복궁 담장 추가 훼손 현황과 경찰 배치 순찰 강화 중

2023년 12월 17일 밤 10시 19분 무렵 누군지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이 경복궁 담장 (기존 훼손된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측)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을 추가로 훼손(가로 3m, 높이 2m)하였다. 추가로 훼손된 담장에 대하여 종로경찰서(청운파출소)와 추가 훼손 사건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한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종로경찰서에서는 경복궁 담장 외부 전 구역에 경찰을 배치(낙서 추가 훼손사건 발생 이후부터)하였고, 경복궁을 포함한 4대궁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였다.

 

 

추가 훼손 현장 조치와 전문가에 의한 보존처리

문화재청(경복궁관리소)은 추가 낙서로 훼손된 영추문 좌측부분을 현장확인한 뒤 임시 가림막을 추가로 설치(2023.12.18. 새벽 12시 50분)하였다.

훼손된 담장에 대해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20여 명이 12월 16일부터 보존처리 장비(스팀 세척기, 레이저 장비 등)와 약품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소 일주일 정도 예상되었던 복구 작업은 추가 훼손으로 인해 늘어날 예정이다.

 

 

담장 외부구역 관리 강화

현재, 경복궁 담장 외부 9개소에 CCTV 14대가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담장 외부에 20여 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것이며, 앞으로 경복궁 담장 낙서 등 금지행위에 대한 훼손 사전방지를 위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 경복궁 CCTV 설치 현황

 

 

 

국가유산 훼손에 대한 강력 대응 예정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의 지정 범위에 포함된 경복궁 담장 훼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훼손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문화재보호법」제82조의3(금지행위),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참고

 

 

문  화  재  보  호  법

 

제82조의3(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유산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유산을 원상 복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나 임시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