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유산 산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정책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12월 전국에 있는 1인 이상의 국가유산 분야 사업체 1,500개를 대상으로 문화재산업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달 말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문화재산업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통계로 승인(‘23.10.23, 승인번호 제150004호)받았으며, 이는 문화재청 조사통계로는 국가승인을 받은 첫 사례다.
참고로, 문화재청의 보고통계인 문화재관리현황(2006.8.17., 승인번호 제150002호)이 국가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문화재산업조사(2023.10.23., 승인번호 제150004호)가 국가승인을 받게 됨으로써 문화재청의 국가승인통계는 모두 2건이 되었다.
* 조사통계: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작성한 통계
* 보고통계: 신고, 보고, 신청, 인ㆍ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
‘문화재산업조사’는 「국가유산기본법」제27조,「문화재보호법」제4조,「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44조에 근거하며, 국가유산산업 분류체계 내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일반현황, 종사자현황 및 운영현황, 지원사업 참여현황 및 애로사항 등 문화재산업 진흥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ㆍ분석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2월 말에 국가통계 포털(http://kosis.kr)과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통계정보)를 통해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