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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모두 4,291명 인정

72명 심사 결과 56명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2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등급이 결정되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을 심사하여 56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피해등급까지 결정된 56명 가운데 17명은 이번에 새롭게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다.

 

피해구제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뒤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ㆍ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안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았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ㆍ요양생활수당ㆍ간병비ㆍ장해급여ㆍ장의비ㆍ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ㆍ구제급여조정금 등 모두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