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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5개 명절(설, 한가위 등) 국가무형유산 새 종목 지정

가족ㆍ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전승된 우리 명절의 고유성과 다양성 인정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우리 민족의 5개 대표 명절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한가위’, ‘동지’를 새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ㆍ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 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ㆍ전승되어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지정되는 우리 명절은 ▲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 온 ‘단오’, ▲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한가위’, ▲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모두 5개다.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진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결과, 우리 명절은 ▲ 삼국시대에 명절문화가 성립하여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 ▲ 의식주, 의례, 예술, 문화상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명절 문화와의 견줌 등 다양한 학술연구 주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 달 제사를 지내는 중국, 일본과 달리 조상 숭배 의례가 이루어지는 ‘한가위’, 팥죽을 나눠 먹으며 액운을 막고 가족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지’ 등과 같이 우리 명절만의 고유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값어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 가족과 마을(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명절별 다양한 무형유산(윷놀이, 떡 만들기 등)이 전승되어 오며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 ▲ 인류가 해마다 새해를 기념하는 특징이 있고, 성묘ㆍ차례와 관련되어 있거나(설ㆍ한식ㆍ한가위), 국가공휴일(설ㆍ한가위)로 지정돼 있는 등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지정 값어치로 인정되었다.

 

설과 대보름 등 5개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인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에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값어치를 회복하고, 역사와 문화를 담은 교육 분야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문화콘텐츠와 학술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어 명절의 값어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