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명절(설, 한가위 등) 국가무형유산 새 종목 지정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우리 민족의 5개 대표 명절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한가위’, ‘동지’를 새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ㆍ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 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ㆍ전승되어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지정되는 우리 명절은 ▲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 온 ‘단오’, ▲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한가위’, ▲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모두 5개다.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진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결과, 우리 명절은 ▲ 삼국시대에 명절문화가 성립하여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