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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민족

한국정부, ‘2015한일합의’ 법적 구속력 없다고 인정

정대협ㆍ정의기억재단, 2015한일합의 더 이상 강행할 이유가 없다!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한국정부가 2015한일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2015한일합의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소송의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변호인단을 통해 제출한 119일자와 315일자 준비서면에서 합의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2015한일합의는 조약과 같이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이 업는 국가 간 합의는 상호간 신의에 기초한 정책수행상의 합의로서,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또는 도의적인 것이라 밝혔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12명은 2016830일 한국정부를 상대로 2015한일합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 중에 있다. 이 소송은 한국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한 2011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한국정부가 2015한일합의를 발표한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 선언하여 오히려 위헌상태를 공고히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것이기에 피해자 12명은 한국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재판을 통해 법원은 대한민국 정부에, 1) 2015한일합의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 2) 헌법재판소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교부에게 인정한 작위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3) 아베총리가 합의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여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답변했는지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피고인 한국 정부는 이러한 재판부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어왔고, 답변을 요구한 지 3달이 지난 시점인 317일 재판에서도 답을 하지 않고 버텼다. 그러면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사이 외교 현안으로서 더 이상 위안부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결국 한국정부가 더 이상 일본정부에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책임인정과, 공식사죄, 법적배상 어느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는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무책임함과 뻔뻔함이 다시 한 번 재판과정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무엇보다 이번 재판을 통해 한국정부는 2015한일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공식적인 답변을 한 만큼, 더 이상 이 합의에 매달릴 명분도, 강행할 이유도 없다. 앞서 정부는 유엔의 여성차별 실무그룹 등 유엔 특별절차가 합의에 관해 한국정부에 보낸 질의서한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도 2015한일합의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2조에 따른 조약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합의에 발을 묶어온 것이다.


 

일본정부의 반인권적,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해 막장 합의를 해주고는 피해자와 국민의 반발 속에서도 기어이 밀어붙이더니, 결국 합의라 불리었던 그것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말장난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 말장난에 묶여 더 이상 합의를 강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박근혜 정권의 모든 국정 농단과 실책, 부패와 비리가 국민의 촛불로 심판당했다. 2015한일합의야말로 대표적인 외교농단이었고 치명적인 실책이었다. 촛불과 함께 이미 심판당한 합의에 더 이상 정부의 변명이나 책임회피란 있을 수 없다. 한일합의의 외교 책임자인 윤병세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져야한다. 윤병세 장관의 사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그리고 2015한일합의 무효화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