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 단체들은 “<2015 한일합의>는 이미 사망했다. 그것은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으며,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2015 한일합의>는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일체의 조치는 「2015 한일합의」가 무효라는 명확한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들은 “잘못된 합의에 근거한 화해치유재단은 즉각 해산시키고 10억엔은 일본 정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와 “정부는 전적으로 독자적으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또 그들은 “만에 하나 앞으로의 정부 조치가 <2015 한일합의>, 화해치유재단 그리고 10억 엔에 의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기본원칙을 허무는 참담한 사태가 될 것이다.”는 주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