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금)

  • 흐림동두천 -15.9℃
  •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11.6℃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10.9℃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9.3℃
  • 흐림고창 -11.9℃
  • 제주 1.4℃
  • 맑음강화 -13.6℃
  • 흐림보은 -16.4℃
  • 흐림금산 -15.2℃
  • 맑음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11.1℃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역사와 민족

"'친일귀족' 이해승 후손, 228억 국가에 반환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피고 이 씨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그린경제/얼레빗 = 이한영 기자]  법원이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고() 이해승의 후손에게 친일재산을 팔아 얻은 수백억 원을 나라에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장판사 박대준)7일 나라가 이해승의 손자 이아무개(75)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이 씨는 국가에 22824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정 특별법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이해승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돼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다. 그럼에도 이 씨는 토지를 팔아 상당한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국가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토지 매매대금을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개정 특별법) 전에 제3자에게 양도된 이 사건 토지는 개정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 "개정 전후의 특별법 규정에 모두 비춰볼 때 법 시행 전에 친일재산이 처분됐는지의 여부에 따라 친일재산이 정해진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토지는 명의신탁 받은 것일 뿐 소유권을 모두 취득한 친일재산이 아니다'.라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친일재산의 '취득'에는 명의신탁의 방법도 포함된다."며 친일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이해승은 철종의 친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합병 이후 191010월 일본으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 168000 ,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았다. 또 그는 1913~1921년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응암동의 토지 등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했다.
 
이후 이해승의 손자인 이씨는 물려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거나 수용당해 2282400여만 원을 받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9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라는 "부동산 매매대금 역시 친일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 소식을 들은 임시정부 초대국무령 이상룡 선생의 후송인 이항증 광복회 경북지부장은 해방 직후 친일재산을 환수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그냥 놔두는 바람에 친일파나 그 후손들이 백 년 동안 이미 재산을 불리고 또 불렸다. 이번 환수되는 것도 이미 그들이 팔아먹고 남은 일부일 뿐이다.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를 거쳐 모든 친일재산을 환수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