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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민족

아베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수호하자

집단적자위권을 발동한 아베, 역사의 준엄한 심판 따를 것

[그린경제/얼레빗 = 이윤옥 기자]  일본은 또다시 태평양전쟁과 같은 참혹하고 끔찍한 전쟁을 일으켜 인류를 공포와 고통 속으로 빠트릴 것인가? 미친 광대가 칼을 들고 날뛰다가 특공대의 기습에 한방에 나가떨어진 꼴이 바로 68년 전인 1945년 8월 9일 일이다.

일본은 기억하는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얻어맞은 원자폭탄 세례를 말이다. 이러한 끔찍한 전쟁의 기억은 천 년 전 일도 아니요, 백 년 전 일도 아니다. 바로 68년 전 일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그 참혹한 전쟁의 역사를 잊고 아니 이에 눈을 감고 또 다시 전쟁의 역사를 다시 쓰려하고 있다. 누가 이 광분한 미치광이를 말릴 것인가?

   
▲ 5일 신주쿠에서 아베정권에 항의 시위하는 시민들 (마이니치 신문 제공)

 아베 내각의 “집단적자위권을 사용 가능 결정” 사실을 놓고 일본의 헌법학자들도 우려의 성명을 발표했다. 입헌데모크라시회 (立憲デモクラシーの会)의 야마구치(山口二郎) 법정대학 교수 등은 “아베정권의 이번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입헌주의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따라서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문제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애초부터 전쟁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이다. 이는 70년 가까이 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을 깨고 다시 전쟁으로 되돌아가자는 이야기다” 라며 비난했다.

 또한 일본정부의 관방장관 누리집에는 집단적자위권에 대한 1문1답을 게재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5일자로 소개하고 있다. 질문은 모두 22문(問)이 실렸는데 그 가운데 “자위대가 해외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자위대원이 살해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자위대의 임무는 일본과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답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언뜻 보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말에 ‘당연한 일’ 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러일전쟁, 청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지난 20세기 일본이 일으킨 각종 전쟁을 기억한다면 일본은 누구보다도 스스로 “일본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죽음의 전쟁터로 몰아넣었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 일본군의 만행 1, 제암리 교회에서 산 사람을 죽이고 불태운 극악한 사건 현장

   
▲ 일본군의 만행 2, 남경대학살 기념관 안의 조각작품 (남경대학살 기념관 뜰)

   

▲ 일본군의 만행 3, 일본군 장교가 중국인들의 목을 누가 더 잘자르나 내기를 한 뒤 재시합에 들어갔다는 기사( 남경대학살 기념관 전시장)


바로 전쟁을 몸소 겪은 사람들이 일본 내에는 물론이고 한국과 중국 등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지금 “전쟁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아베정권에 대한 우려는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전쟁에 끌려가야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아베가 각의결정(閣議決定)을 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헌법을 모르는 수상은 필요 없다”

“아베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수호하자”

“일본이 전쟁에 말려든다면 각료들을 전장의 맨 앞에 세워라. 그런 각오로 이번 집단자위권을 결정했는가?”

 일본의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에는 5일 도쿄 신주쿠 등 도심에서 아베정권의 집단적자위권 발동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하는 시위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집단적자위권”이 무엇인지 동경공업대교수인 이케가미 아키라 (池上彰) 씨가 쓴 《정치뉴스가 재미있어지는 책》을 통해 들어보자.

   
▲ 이케가미 교수가 쓴 <정치가 재미있어지는 책>에서 그림으로 집단적자위권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개별적자위권이란 쳐들어 오는 상대에게  응징한다는 말이고 (위 그림), 집단적자위권이란 연합해서 쳐들어 갈 수 있다는 뜻 (아래그림)

 “집단적자위권이란 말을 말하기 전에 개별적자위권이란 말을 살펴보자. 개별적자위권이란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 나라를 지키는 권리다. 이에 반해 집단적자위권이란 서로 맘에 맞는 나라와 그룹을 지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집단으로 그 나라를 쳐부술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미국과 유럽 각국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만일 NATO에 가맹한 나라가 그 밖의 나라로부터 공격 받는 경우 NATO 가맹국은 공격 받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도 독립국인 이상 개별적자위권과 집단적자위권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이다. 단지 헌법 9조에서 전쟁을 포기했으므로 다른 나라를 응원하는 전쟁은 할 수 없다. 고로 집단적자위권은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곧 일본은 국제법상, 집단적자위권을 갖고는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케가미 아키라 교수의 지적대로 지금 아베정권의 “집단적자위권” 강행은 일본 헌법에도 위반되는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20세기, 인류를 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넣은 참혹한 역사를 까마득히 잊고 또다시 “언제든지 총칼을 빼들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 갈 수 있다”는 그릇된 역사의 오판을 굽히지 않는 아베 정권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