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빛다큐멘터리ㆍ류가헌, ‘세계분쟁지역 사진전’ 연다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루] 한국 사진가는 올해 2월 일어난 우크라이나전쟁 ‘현장’에 갈 수 없었다. 국내 언론사 기자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것도, 개전 뒤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전쟁은 그 어떤 국제뉴스보다 신속하게 보도해야 함에도 가장 중요한 시점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각국의 사진가들이 취재하고 소식을 세계에 알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 언론과 사진가는 현지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우리 국민의 눈과 귀는 외국의 보도에 의지해야 했다. 이는 한국의 사진가가 외국의 사진가나 외신 기자보다 사진을 잘 찍지 못하거나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 국가에 대한 취재 보도를 ‘허가제’로 통제하는 나라로서, ‘여권법 제17조’로 인해 아예 현장으로의 접근 자체가 금지되었기 때문이었다.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