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루] 한국 사진가는 올해 2월 일어난 우크라이나전쟁 ‘현장’에 갈 수 없었다. 국내 언론사 기자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것도, 개전 뒤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전쟁은 그 어떤 국제뉴스보다 신속하게 보도해야 함에도 가장 중요한 시점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각국의 사진가들이 취재하고 소식을 세계에 알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 언론과 사진가는 현지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우리 국민의 눈과 귀는 외국의 보도에 의지해야 했다. 이는 한국의 사진가가 외국의 사진가나 외신 기자보다 사진을 잘 찍지 못하거나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 국가에 대한 취재 보도를 ‘허가제’로 통제하는 나라로서, ‘여권법 제17조’로 인해 아예 현장으로의 접근 자체가 금지되었기 때문이었다.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예전에 통영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장을 일러 ‘바닷게가 구슬을 안고 굴리는 형상’이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도를 펴놓고 보거나 항공 촬영된 사진을 보아도 그와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으니, 아마도 게와 같이 다리가 여럿 달린 물건이 구슬까지 안고 굴리는 것처럼 복잡하게 생겼다는 비유로 짐작된다. 앞바다에 뿌려진 섬들의 수만도 570개가 넘는 데다, 날씨 또한 항용 쾌청하여 수려한 경치가 가린 데 없이 또렷한 고장이다. 생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날씨 좋고 해륙의 물산이 풍부하여 일찍이 선사시대부터 사람의 발자취가 찍혔다.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역사의 음영까지 드리워졌으니, 삼도 수군 통제영에서 비롯된 이름이 ‘통영(統營)’이다. 연화, 사량, 매물, 비진, 두미 등의 수많은 섬과 윤이상, 유치환, 박경리, 김춘수 등 예술인들, 오광대와 남해안별신굿, 칠기, 장, 소반 같은 공예품들이 모두 통영이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 드니, 단순히 인구 13만의 지방도시라는 말로는 다 품을 수 없는 깊이와 너비가 통영 안에 있다. 이쯤이면, ‘온빛다큐멘터리’가 그 첫 번째 지역 자료 전산화(아카이브)로 통영을 선택한 것에 고개가 끄덕여진다